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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드루킹이 요구한 '플리바게닝', 검찰 도입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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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8 17:21:24 수정 : 2018-05-18 1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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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요구한 플리바게닝은? 드루킹 김모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검찰이 “드루킹 김씨가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 중지 및 석방 요구”를 해왔고 밝혔다. 즉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씨의 조카 정시호씨가 주장하는 등 그 도입에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8일 검찰은 김씨의 편지내용이 완전한 허위라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임모 부부장검사가 김씨 측의 요청으로 면담했는데 김씨는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 테니 내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임 검사에게 현재 경찰의 본인과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확대와 추가기소를 중지하고, 빠른 재판 종결로 석방되게 해주면 “김 전 의원의 범행가담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증언하겠다”고 제안했다.

임 검사가 “수사 축소는 불가능하며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하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김씨가 주장한 플리바게닝은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량협상제로 불리는 플리바게닝은 2011년에 국내 도입을 시도했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2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됐다고 당시 플리바게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즉 장씨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됐는데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의견이다.

현재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플리바게닝 도입을 논의 중이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은밀해지는 반면 피의자 인권은 강화돼 예전보다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수사기관의 고민과 증거 확보에 도움을 줘 수사나 재판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장점에 따른 것이다.

국민들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리바게닝 도입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5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9.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7%였다.

찬성 측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측은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6월부터 경제나 총기 등 몇몇 사범을 대상으로 플리바게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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