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살인 리프트'를 거부합니다"..공동대응 나선 장애인들

이관주 2018. 5.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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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0일 베트남전에 참전한 상이군인 A씨는 서울 지하철 신길역의 휠체어 리프트를 조작하던 중 갑작스레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동수단으로 지하철에 반드시 필요한 편의제공 시설"이라며 "오랜기간 리프트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결국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번 소송이 모두가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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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10월20일 베트남전에 참전한 상이군인 A씨는 서울 지하철 신길역의 휠체어 리프트를 조작하던 중 갑작스레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석달 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원인은 지하철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역무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호출버튼이 왼쪽에 있었지만, 장애로 인해 오른손만 사용할 수 있던 A씨가 계단을 등진 채 오른손으로 버튼을 누르려다 추락한 것이다. A씨 유족들은 3월 지하철 관리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리프트는 그대로 운영 중으로, 사고와 관련한 개선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애인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단체들은 우선 영등포구청역(지하철 2ㆍ5호선 환승), 신길역(1ㆍ5호선 환승), 충무로역(3ㆍ4호선 환승),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선 환승)의 리프트 시설 철거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지하철 등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는 구조적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사고 우려가 상존하는 기구다. 계단에 설치된 까닭에 휠체어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들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가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27개 역에는 여전히 승강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는 실정이다. 4호선 명동역을 비롯해 충무로역, 2ㆍ7호선 환승역 건대입구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들도 상당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중 11개 역에는 2020년까지 동선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16개역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로 여전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동수단으로 지하철에 반드시 필요한 편의제공 시설"이라며 "오랜기간 리프트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결국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번 소송이 모두가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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