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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유연근무제 도입...2시간 단위 유연휴가제도 시행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8 14:20

수정 2018.05.18 14:20

호반건설 유연근무제 도입...2시간 단위 유연휴가제도 시행

호반건설이 7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코어 근무시간(오전 10시 ~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호반건설은 유연근무제 시행을 통해 업무 집중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축소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이른 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공사 관리부서는 오전 7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하게 된다. 일일 마감, 집계 등 오후 근무가 필요한 분양 관련 부서는 오전 9시 30분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유연휴가제도 병행한다.
1일, 반나절 휴가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 자유롭게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기대감이 높고 개인 사정에 따른 시간 활용과 자기 계발의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장은 주 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해 탄력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모델을 연구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 중이다.

호반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연근무제는 호반건설의 '근무환경 개선 TFT'에서 임직원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게 됐다. '근무환경 개선 TFT'는 워크 스마트를 실현하고 임직원의 만족도 높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전략실 김대헌 전무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서초 신사옥(서초구 우면동 소재) 입주를 앞두고 사무환경 컨설팅, 신사옥의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운영, 자기 계발 프로그램 등도 진행 중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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