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가제도 병행한다. 호반건설 임직원은 기존의 1일, 반나절 휴가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 자유롭게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육아와 자녀의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고, 개인 사정에 따른 시간 활용과 자기 계발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현장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해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 시범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업무 집중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축소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범 운영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보완해 오는 7월부터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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