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정창오 2018. 5.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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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7일 6월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성군수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분간 군수 예비후보의 업적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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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료사진. 권영진 대구시장. 2018.05.17.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7일 6월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성군수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분간 군수 예비후보의 업적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이 개소식 참석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마친 후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현직 단체장 신분이란 점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권 시장을 선관위로 출석시켜 채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검토 후 이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권 시장은 당시 선거법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에 등록한 당시 선거사무소나 한국당 당협 사무실을 찾은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달성군수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마땅한 것”이라며 “이제 검찰로 넘어간 권 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가 적법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쳐 정당한 법의 판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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