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장 "안미현 검사, 윤리강령 위반 징계 요청"

김은빈 2018. 5.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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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오른쪽)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압력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열기 전 승인을 받지 않은 데 대해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이 검사윤리강령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17일 “안미현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검사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일선 검사장은 대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김 지검장은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를 보내기 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 검사는 승인 없이 취재요청서를 보냈고 언론에 보도된 뒤 승인을 요청했다”며 “승인 요청에 안 검사를 불러 내용을 물어보니 확인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상태로는 기자회견을 승인할 수 없어 보류하자고 했지만 안 검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위반의 경중을 살피고자 안 검사가 할 만한 얘기를 한 것인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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