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엔 몰카로" 남성 무차별 몰카 '확산'
-여성 몰카 사진이 많은 것에 대한 '미러링' 추측
-전신 사진 모욕죄 등 해당되지만 당사자 고소 아니면 처벌 어려워
-전문가 "여성차별에 대한 항의지만 잘못된 표현 방식"
남성을 표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놓고 남성 편향적 수사를 했다는 논란과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가 겹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남혐(남성혐오)’이 일고 있다.
이는 남성혐오를 표방하는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WOMAD)에서 ‘혐오 미러링(보복)’ 활동이 일며 촉발됐다. 워마드 이용자들은 "과거 여성들이 몰카 피해를 당해도 수사가 지지부진해 고통을 느꼈다. 남성들도 몰카를 당한 심정을 느껴 보라”고 주장한다.
■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무차별 몰카
이 사이트에는 지난 15일 ‘지하철 남자 몰카 다 푼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남성 13명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제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이는 한국남자들 전부 몰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댓글에서는 ‘개X신 한남들’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가득했다. 몰카에 찍힌 남성들은 지하철 혹은 버스에 타던 일반 시민들이며, 대체로 휴대폰을 하거나 자고 있었다. 이들은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채 공개적인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17일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이 공론화된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575건의 몰카 관련 글이 올라왔다. 4월(75건)에 비해서 8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몰카를 조심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몰카를 설치했다’ ‘몰카를 올렸다’ ‘몰카를 찍자, 샀다’ 등의 글도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특히 5월 이후로는 ‘몰카로 자살하는 남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이어지며 남성을 몰래 찍은 사진이 급격히 늘고 있다. 대상은 어린아이 노인, 학생, 직장인 등이며 장소는 도서관, 버스, 지하철 등 무차별적이다. 신상정보, 찍은 지역도 함께 기재하라는 몰카 지침도 돌고 있다.
현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남성 전신 사진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초상권 침해 또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사진 촬영을 당한 본인이 발견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 한 변호사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역시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본인이 나서지 않는 이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수위가 높아지면서 범법행위로도 연결되고 있다. 얼마 전 남자화장실 몰카 논란도 미러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법적 처벌 힘들어..전문가 "표출 방법 잘못돼"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워마드에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도 남자화장실 불법촬영 영상이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표적 남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워마드는 남성을 비난하고 공격 대상으로 삼아 과거부터 논란의 중심이 돼 왔다.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진도 이 사이트에서 처음 유포됐고, 일부 이용자는 이 피해자를 그림으로 그려 조롱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 누드모델은 자신의 몰카 사진에 비방하는 댓글을 단 워마드 회원 2명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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