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인 가짜 대통령" 보수단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조해수·조유빈 기자 2018. 5. 17. 14: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대 대선은 사기" 주장하며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 제기한 사대본..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해

19대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가 허위사실 날조 및 유언비어 유포를 통한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대본은 집회와 유튜브 동영상 및 SNS 등을 통해 “19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이러한 사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5월17일 정창화 사대본 상임대표와 서향기 사대본 공동대표 등 사대본 지휘부 5인을 내란예비, 내란음모, 내란선동, 내란선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영모 대표는 아울러 “사대본이 모금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원계좌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보수단체가 2017년 7월19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종각 앞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무효 부정선거 진상규명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 뉴시스


정창화 대표는 지난해 6월7일 김용덕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정창화 대표는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 ▲여백 없는 투표용지 불법 사용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선거 실시 ▲사전선거 때 바코드 대신 QR코드 투표용지 불법 사용 ▲불법투표함(부직포 함) 사용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중앙선관위가 “조직적으로 투표용지를 대규모로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사대본의 이와 같은 주장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제19대 대선 사전투표 첫 날인 5월4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투표용지의 여백이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후보자간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만 사용됐다”면서 “당시 사전투표 전일인 5월3일 전국 3507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했고,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확인했다. 아울러,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참관한 가운데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선 무효화 주장, 대한민국 자체 부정하는 것”
 
정영모 대표는 “지난해 5월9일 실시된 19대 대선의 투·개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떠한 이의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19대 대선이 결정적 하자가 없이 마무리됐음을 인정하는 정치․사회적 합의다. 그럼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19대 대선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창화 등이 위와 같은 법률적 행위만 했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일”이라면서 “그러나 정창화와 사대본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서울역, 동대문, 대한문, 동화면세점 등 이른바 태극기집회 현장에서 ‘19대 대선은 사기 대선’이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18년 2~4월에 걸쳐 7회 이상의 사대본 주관 부정선거규명집회 투어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국내외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창화 대표가 작성한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 승소 전략’이라는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화 대표는 이 문건에서 홍보 전략으로 ▲대한애국당 주말집회 활용 ▲애국문화협회 동대문 태극기집회 등 활용 ▲사대본 자체 부정선거규명집회 투어 ▲SNS, 유튜브 활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정창화 대표는 “100만인 원고보조참가신청서 접수 및 300억원 모금을 통해 이번 사안을 국민소송화해야 한다”면서 “1억원은 헌법을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헌변)과 수임계약을 맺고, 2개월 내 회비모금으로 20억원을 후불하겠다. 또한 1억원을 기독언론사에 대한 광고비와 원고보조참가인 모집활동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영모 대표는 “사대본 측은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다. 정창화 대표는 사대본 설립 이후 사대본 후원계좌를 통해 받고 있는데, 사대본은 모금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다”면서 “또한 정창화 대표는 기업가와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대본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는 별도의 모금행위도 병행하고 있다. 정창화 대표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받은 금원의 수입지출 내역과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모집 목표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 서울특별시가, 10억원 초과인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등록청이 된다. 그러나 사대본은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 어느 곳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극우주의 세력은 부족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반공주의로 가려온 독재 정권에 의해 부양되고 이용돼 왔다.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에도 보수 정권은 이 반공주의적 극우 세력과의 결탁을 끊지 못했다.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기로 평범한 보수 세력과 극우 세력의 결합은 끊어졌고, 고립된 극우 세력은 변화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자폐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수·조유빈 기자 chs900@sisajournal.com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