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A 씨의 아들은 병원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병원 측이 제때 퇴원하지 않으면 일체의 보상금과 입원비까지 물어야한다며 사실상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에선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은 밤 사이 인큐베이터에서 잇따라 숨졌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전날 당직 간호사 2명은 지질 영양제 1병을 개봉해 주사기 7개에 옮겨 담았고, 이 중 5개를 상온(24~28도)에서 5~8시간 보관한 뒤 신생아 5명에게 투여했다.
이 가운데 신생아 4명이 이튿날 잇따라 숨졌고 시신에선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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