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국회의결 일주일 앞..文대통령, 철회 가능성↓

조소영 기자,양새롬 기자 2018. 5. 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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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17일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번에는 (국회통과가)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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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결 여부 주시..표결진행시 부결 가능성 커
김외숙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송부하려고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진정구 차장에게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8.3.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17일 전망된다. 의결까지 일주일 남은 이날 현재까지 철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헌법 제130조 1항에는 국회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그간 청와대는 개헌안 철회 여부를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결정 시점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헌법상 (개헌안을)상정해야 할 의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 표결이 진행될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부결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번에는 (국회통과가)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것이지 국민들의 개헌의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개헌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헌 문제가 제기될 때가 있을 것"이라며 개헌 문제가 오는 2020년 총선을 전후해서 다시 부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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