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부 세습 혐의, 대기업·자산가 현미경 세무조사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최민영 기자 입력 2018. 5. 16. 22:46 수정 2018. 5. 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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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총수 자녀 등 20여명 대상 포함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 30여곳과 대자산가 20여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상속과 증여는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의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 30여곳과 국세청이 소득·주식·부동산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자산가 20여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자녀 소유 기업의 부당 지원,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 차명재산의 편법 증여, 변칙적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받게 됐다. 탈루한 세금 규모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불법 상속과 증여 혐의에 집중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외 과세자료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과도한 세무조사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진다고 보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2~3개월 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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