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5·18 교도소 습격', 대법원이 인정? 따져 보니
<앵커>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끊이지 않는 유언비어 가운데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왜곡하려는 근거로 악용돼 왔는데 사실은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광주교도소 습격설은 전두환 회고록에도 나오는 거죠?
<기자>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를 6번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간첩들을 해방하려고 했던 거다' 이런 취지로 쓰여 있습니다.
전 씨 회고록뿐 아니라 극우 인사들도 이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5·18 관련 보도가 나오면 "교도소 습격한 폭도는 다 잡아 들인 거야?"라는 댓글이 작업한 것처럼 무척 많이 달립니다.
<앵커>
주로 극우 인사들의 주장이라고는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근거로 들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전두환 씨의 내란 목적 살인죄에 대한 1997년 대법원 판결문이 있는데 이게 교도소 습격설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80년 5월 22일, 광주교도소를 두 차례 공격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격 의도나 몇 명이 이 공격에 참여했는지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극우 인사들은 2번 공격했으니까, 간첩 해방 목적의 교도소 습격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교도소 습격설에 대한 국가기관의 다른 공식적 판단은 더 없었습니까?
<기자>
어제(15일) 한 건이 추가로 나왔는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회고록에 나오는 교도소 습격설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6번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하지도 않았고, 간첩을 해방하려던 것도 아니어서 허위사실로 본 겁니다.
그러면 두 번 공격을 왜 했냐, 광주교도소 위치를 보시면 당시 광주에서 담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도소를 지키던 3공수여단이 도로 위 비무장 민간인들한테도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시민군이 이걸 막기 위해서 교도소를 공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전남경찰청의 조사 결론도 "교도소 공격이 없었다는 당시 교도소장 등의 증언 등을 근거로 시민군의 교도소 지속 공격은 과장이거나 왜곡"이라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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