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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개표상황 감시'…개표참관인 공개모집

송고시간2018-05-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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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지켜볼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개표 모의시험
개표 모의시험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을 희망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도내 22개 개표소에서 참관 활동을 하게 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도내 214명,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는 도내 152명의 유권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경남도,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성 높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를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 점검
축산차량 등록제 점검

[경남도 제공=연합뉴스]

2013년에 도입된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 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등 19개 유형이다. 오는 7월부터 계란판·가금부산물·잔반 운반 차량, 가금류 출하·인력 운송차량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모두 24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유형의 차량이 축산차량 등록제에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이전까지는 축산차량 등록제 홍보·교육을 하고 시행 이후에는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차량을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며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천840대다. 도는 이들 등록차량에 대해 GPS 통신료(대당 월 9천900원)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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