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없이도 나라 지킬 수 있어"..양심적 병역거부 4명 '무죄'

김도란 2018. 5.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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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 대해 법원이 한꺼번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방모(24)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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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 대해 법원이 한꺼번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방모(24)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방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의 독립을 회복하거나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양심과 인격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나 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한 입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택시운전사였다는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면서 "국가가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민에게 법치의 혜택을 넓혀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집총병역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법치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그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이번이 83~86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부터 일관되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지만, 하급심에선 간간이 무죄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 지금까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병역법 88조가 위헌인 지 여부를 가리고 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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