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당해 온 30대 아내, 남편과 외출 시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순천=김영균 기자 입력 2018. 5. 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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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온 30대 아내가 외출을 말리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상습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남편과 아내 둘 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당시 A씨의 얼굴 대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인 남편을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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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남편과 아내 가해자와 피해자로 동시에 둘 다 입건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온 30대 아내가 외출을 말리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상습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남편과 아내 둘 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입건했다.

1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8시쯤 남편을 자신이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아내 A씨(38)의 외출을 막던 남편 B씨(57)가 홧김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죽어버리겠다’며 자살소동을 피운 것이다.

A씨가 남편을 말리자 "그럼 나를 죽이라"며 흉기를 내려놓은 뒤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B씨의 몸을 한차례 찔렀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B씨는 몸에 2cm 가량의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당시 A씨의 얼굴 대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인 남편을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변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확인 장치인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보호기관에 인계조치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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