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누가·언제 받을 수 있나..첫 지급일은 9월 21일

2018. 5. 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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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대상과 첫 지급일이 공개됐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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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 대상 /그래픽=장수영 인턴기자

아동수당 신청 대상과 첫 지급일이 공개됐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첫 번째 수당은 9월 21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만6세 미만 아동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지는 않고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입니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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