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 홍준표·남경필, 법정으로 향하는 '형수 욕설' 논란
김형구 2018. 5. 15. 17:55
이 후보는 이 판결을 근거로 “후보 비방에 해당하는 글은 당연히 명예훼손 대상”이라고 분노했다. 반면 다른 얘기도 있다. 정태원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 후보 욕설 공방이 도지사 자질 판단에 상당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 적용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근 공인의 경우 국민 알권리 우선 차원에서 명예훼손 인정 범위를 가급적 좁혀서 판단하는 추세”라고도 했다.
일반 네티즌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김주덕 변호사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남 후보의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강조할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무 관계 없는 일반인들이 이 후보 비난 글을 올린다면 공익보다는 비방 동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책임을 더 엄하게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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