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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진침대 `라돈 방출` 기준치 최고 9.3배

김윤진 기자
입력 : 
2018-05-15 17:49:47
수정 : 
2018-05-15 2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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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委, 7종 수거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방사성 물질 '라돈'을 방출하는 대진침대의 방사선 피폭량이 법정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 중간 조사에서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로 밝혀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지 불과 5일 만이다.

이날 원안위는 서울 광화문 KT빌딩 대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에 대한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 제품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원안위 입장이 일주일도 채 안 돼 달라진 것은 이번 조사에 침대 속 커버뿐 아니라 스펀지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에코폼, 에코메모리폼 등에도 방사성 원료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결함이 확인된 제품은 2010년 이후 생산된 총 7종(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이다. 그린헬스2 모델은 라돈과 토론(라돈의 방사성 동위원소) 피폭량이 9.35밀리시버트(mSv)로 법정 기준치인 1mSv의 9배에 달했다. 그다음으로 네오그린헬스(8.69mSv), 뉴웨스턴슬리퍼(7.6mSv), 모젤(4.45mSv) 순으로 피폭량이 높았다. 다만 나머지 제품은 아직 시료 분석을 하지 않아 결함 제품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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