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총장,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원 2018. 5.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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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 총장이 수사단의 의견에 이견을 보이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총장님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칭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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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계획 보고했지만 문무일 총장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라고 지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광주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 총장이 수사단의 의견에 이견을 보이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문 총장에게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도 보고했지만,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단은 안 검사가 주장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검찰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수사단은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총장이 이 같은 수사단 의견에 이견을 내면서 위원회 소집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수사단은 이후 문 총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다시 의견을 냈지만 문 총장은 이 마저도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 1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임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문 총장은 이를 한 차례 보류 시켰다.

수사단은 "총장님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칭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이 같은 문 총장의 지시에 수사 보안 상 전문자문단의 심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문 총장은 추후 이를 받아들였다.

수사단은 다만 문 총장의 지시로 일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기로 한 만큼 '외압 부분'과 관련된 범죄사실 적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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