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폭행범 입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검토"

고성민 기자 2018. 5.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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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김경배(50)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쯤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예비후보에게 날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씨는 폭행 이후 소지한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 부위에 큰 부상을 입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술을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는 김씨가 회복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원 예비후보는 이날 “가벼운 타박상으로 걱정할 만큼 다치지 않았다”며 “그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선처’를 받더라도 김씨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폭행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 4개 조항을 위반했는지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법에 규정된 토론회장에서 후보자를 폭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폭행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우선한다”며 “원 예비후보의 의사와 별개로 이번 범죄가 토론회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우선해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 42일간 공항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했던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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