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석방 요청

이균진 기자 2018. 5. 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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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52) 측이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5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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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돈 봉투 직접 들고 가서 朴에게 말해"
안봉근 "국정원 우려 말하니 朴 '중단해야겠다'"
정호성(왼쪽부터),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4월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52) 측이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5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관련자들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 심적 부담이 있어서 증언을 안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관련자들 사건도 종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잠깐이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주 안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3명의 비서관 중 1명에게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고 검찰이 지적하자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비서관실에서 돈 봉투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직접 들고 올라가서 (박 전 대통령을) 뵙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을 포함해 안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명절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격려금은 국정원 자금이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 중단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상납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다고 박 전 대통령께 말씀드리니까 '중단해야 되겠네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실에서 특활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하지는 않았지만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그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며 "그럼 이 전 행정관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럼 박 전 대통령이 공적인 용도로 쓴 것은 없고 개인적 용도로 쓴 것이냐"고 묻자 안 전 비서관은 "관저와 사저 관리나 휴대전화, 치료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비서관은 서울시 서초구 A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8회에 걸쳐 135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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