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으로 꼽히는 최 씨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같이 최 씨가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교수들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를 부당하게 이대에 입학시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 씨의 딸을 입학시키려 면접위원들을 압박해 높은 점수를 주게 하고, 입학 후에도 출석과 과제 제출 등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것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최 씨는 한동안 교도소가 아닌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여전히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최 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술을 받으며 재판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주부터 다시 법정에 나오는 최 씨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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