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불러드려도 안 되나요?” 스승의날 ‘김영란법’ 이색 문의 봇물

김형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스승의 날에 관련된 질문이 여럿 올라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스승의 날에 관련된 질문이 여럿 올라와 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 카네이션 선물 등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1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개정되며 스승의 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올해 법 개정은 스승의 날과는 관련이 없다. 경향신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스승의 날에 궁금한 청탁금지법 내용들을 살펴봤다.

■ 노래 불러드리는 것도 위법?

15일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보면 스승의 날에 은사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감사 표시가 가능한지 묻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학생은 “학생회, 학급 임원 등 학교의 대표가 아닌 특정 학생들 몇 명이 학교의 각 교무실을 돌며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은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등 교사의 평가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대학교 학생회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장모씨는 “저희 학부 소속 교수님들께 다양한 재학생들이 작성한 롤링페이퍼와 철제 카네이션 브로치, 작은 꽃다발을 전해 드리려 한다”며 문의 글을 올렸다.

장씨는 “관련 법규는 외울 만큼 숙지했으며, 위의 세 가지 품목은 1.학생 대표인 제가 2.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수님께 드릴 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공개적인 장소’라는 문구의 해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교수님은 여러 분이시고,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한 명이기 때문에 사정상 몇몇 교수님들께는 (공개적인 장소인) 강의실이 아닌 교수 연구실로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해 드려야 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교수 연구실이 ‘공개적인 장소’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반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학생은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 반 친구들에게 1000원씩 모은 돈으로 일반 빵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케이크를 사서 롤링페이퍼와 함께 스승의 날에 공개적인 공간에서 다같이 드릴려고 한다”며 “이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적용돼서 선생님 교직 생활과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공무원 최모씨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 작은 선물(10만원 이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법되는지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카네이션은 공개된 장소에서, 선물은 원칙적 금지

올해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올해 1월 선물과 경조사비 제한 가격이 변동되는 등 청탁금지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스승의 날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을 따르면 된다.

학생들이 교무실이나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스승의 날 뿐 아니라 교사의 결혼식에서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축가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이라 보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현직 교수나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담임 교사나 교과 담당 교원에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어디까지를 ‘공개적인 장소’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데, 권익위는 “특별한 관련 규정은 없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로 본다”고 해석했다. 단 교수 연구실 등 분리된 공간에서 교수와 학생 단 둘이서 카네이션을 주고받을 때 SNS를 통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올려 증명한다면 그 공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담임 교사에 대한 선물은 할 수 없다. 학생들이 각자 1000원이 아니라 100원씩만 모아 소액의 선물을 해도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 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상한액인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규정에 따라 졸업하고 난 뒤나 학년이 바뀌고 난 뒤, 즉 해당 교사에게서 평가·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선물을 하는 것은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Today`s HOT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폭발 시드니 쇼핑몰에 붙어있는 검은 리본 전통 의상 입은 야지디 소녀들 한화 류현진 100승 도전
400여년 역사 옛 덴마크 증권거래소 화재 인도 라마 나바미 축제
장학금 요구 시위하는 파라과이 학생들 폭우로 침수된 두바이 거리
케냐 의료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시위 2024 파리 올림픽 D-100 솔로몬제도 총선 실시 수상 생존 훈련하는 대만 공군 장병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