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1심 집유.."의원직 상실형"

2018. 5.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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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어제(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와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집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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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어제(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와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집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성주군의원 김씨가 제작년(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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