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단초 '이대비리' 마무리..최순실 징역3년 확정(종합)

최동순 기자 2018. 5.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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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단초가 됐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이 특검이 수사에 나선지 1년6개월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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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암묵적 순차공모..사회적 권세도 '위력'"
박영수 특검 "일관된 범행 부인에도 실체적 진실 확인돼"
최순실 씨 2018.5.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단초가 됐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이 특검이 수사에 나선지 1년6개월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최씨가 대법원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3), 남궁곤 전 입학처장(57), 최경희 전 이대 총장(56) 등이 순차공모해 딸 정유라씨와 관련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특히 대법원은 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명이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흐려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원준 교수와 김 전 학장은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부분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앞으로 현재 항소심과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결과로 신속히 확정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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