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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인천 고속도로 의인 "쓰러진 운전자에 몸이 먼저 움직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 대담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 한문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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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 쓰려져있는 운전자 보고, 가로막아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 유리창 깨고 들어갔을 때 운전자는 의식 없던 상황
- 주변에 119 요청 뒤 몸 주무르면서 계속 대화 시도
- 회복한 운전자에게 고맙다는 전화 받아…그것만으로도 보람 느껴
- 상대방 측 보험처리하려 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 지급 해주겠다는 얘기 들어

한문철 변호사
- 이번 '고의 사고', 앞 차 운전자 정당 행위…처벌은 있을 수 없는 일
- 민법적으로 '긴급사무관리'…의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 지킨 것
- 일반적으로 보험료 대물 200만 원 이상 나갔을 때 보험료 할증
- 차량 운행·관리와 관련돼서 일어난 사고는 해당 차 보험사가 모두 책임 져야
- 평소 건강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교통사고 났을 경우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돼
- 당뇨, 뇌전증 등 약물 복용하던 사람일 경우엔 형사 책임 질 수 있어

▷ 김성준/진행자:

지난 12일에 한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무려 1.5km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런 의식 잃은 운전자 차량을 앞질러서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운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도대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화제의 주인공 한영탁 씨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한영탁 씨 안녕하십니까.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정말 큰일 하셨는데.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것인데요.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발견한 순간부터 차를 막아 세울 때까지, 나중에 되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옆에 지나가면서 운전자가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경적을 좀 울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경적을 울려도 못 일어나시길래 바로 차 앞에 가로막고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우선 다른 얘기 이전에 어쨌든 차를 막아 세우느라 쿵쿵하고 부딪혔을 텐데. 어디 다치시거나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예. 몸은 괜찮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천만다행입니다. 다시 그 날 고속도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요. 고속도로 달리시다가 그 차량을 발견하니까 그 차량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었습니까?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계속해서 비비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앞에서 정체가 되어 차들이 비켜서 지나가길래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런 상황이라. 지나가면서 운전자를 보고 차를 막은 거죠.

▷ 김성준/진행자:

혹시 운행 속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 한 선생님은 어느 정도로 달리고 계셨는데요?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뒤에서 정체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속도를 줄였죠.

▷ 김성준/진행자:

그래도 원래 고속도로 정상 속도 정도는 아니었군요. 그나마.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그렇죠. 그 정도 속도는 아니었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다른 방법도 아니고 앞으로 차를 가져가서 막아서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런가요?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예. 그냥 그렇게 한 거죠. 몸이 먼저 움직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사실은 궁금한 게. 제가 만약에, 더군다나 빗길이었잖아요. 빗길을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긁으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운전자가 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운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그 차를 보면 저는 일단, 제가 이기적이어서 그런지 일단 그 차로부터 멀리 피하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 텐데. 그러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신 거잖아요.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운전자가 쓰러져있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요.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 막고 세운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고 나서 차에서 내리셔서 의식 잃은 운전자를 멈춘 차 안에서 직접 구조하셨고.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아니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제가 세운 것까지는 맞고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운전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운전자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을 때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 운전자를 흔들면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눈을 약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119 좀 불러주세요 하면서 몸을 주물러주며 계속 말을 시키고 그랬던 게 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상황이 다 해결되고 나서 그 운전자 분과는 통화를 하셨습니까?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예.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뭐라고 하시던가요?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고맙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냥 그 정도로 전화하고 말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보람이 느껴지셨겠죠.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예.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 차 막느라 뒤의 범퍼도 그렇고 손상이 꽤 됐을 텐데. 수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인적 피해라든가 물적 피해 다 해주신다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는 했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자동차 회사 쪽에서도 신차를 드리겠다고 했다는데. 소식 들으셨어요?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예. 얘기 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 사람의 생명 구하기 위해서 큰일 하신 것에 비해서는 신차 하나 받으신다는 게 대단한 일도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게 말이죠. 굉장한 용기를 내셨고 또 그 용기가 아주 성공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집안의 부인이나 자녀분 계시면 가족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그랬어요? 그러던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까?(웃음) 그렇군요. 평소에도 굉장히 의로우셨던 분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큰일 하셨고요. 오늘 큰일 하신 소감 아주 담담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한영탁 씨 (고속도로 참사 막은 의인):

예.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의식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막아서 대형 참사를 막은 한영탁 씨 말씀 직접 들어봤고요. 이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한문철 변호사 연결해서 이 사건의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한문철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이 사건.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 한문철 변호사:

사고죠.

▷ 김성준/진행자:

사고입니까.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잖아요.

▶ 한문철 변호사:

그렇게 볼 수 있죠. 차와 차가 부딪친 것이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서는 당연히 조치라거나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있을 리는 없겠죠?

▶ 한문철 변호사:

당연하죠. 이번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200m 넘게 가던 차. 그 차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 차를 못 가게 막은 것, 그 누구라도. 경찰을 대신해서 의로운 일을 했는데 칭찬은 못 해줄망정 처벌한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아마 경찰도 표창장 같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교통사고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면서 이런 류의 사고를 막는, 또는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한문철 변호사:

제가 이십 몇 년 동안 교통사고 소송을 쭉 해왔었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바, 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차량을 막은 의로운 분의 차량이 부서졌잖아요.

▶ 한문철 변호사:

예. 그분 차도 망가지고 뒤 차도 망가졌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뒤 차야 어차피 당신 잘못이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쪽 보험사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이렇게 의롭게 사고를 막으려고 하다가 차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이 분은 의식을 잃었던 분의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 한문철 변호사:

이번 사고는요. 양쪽 다, 그러니까 앞차도 그렇고 뒤 차도 그렇고. 둘 다 양쪽 보험사에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차 운전자는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을 했고. 그것은 사회상규상 오히려 의로운 일이고요. 경찰관이 만약에 그 차를 막기 위해서 경찰차가 앞을 막아섰다. 그랬을 때 그 경찰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경찰차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뒤 차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요.

또 뒤 차 망가진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책임 안 지듯이. 이번 사고에서도 똑같습니다. 앞 차 운전자는 정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법적으로는 긴급사무관리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내 차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뒤 차 운전자가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뒤 차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도 나는 손해배상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손해배상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영탁 씨의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까?

▶ 한문철 변호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 차 운전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요. 뒤 차가 앞 차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또 뒤 차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텐데요. 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냐,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대물이 돼서 200만 원 이상이 나갔을 때는 할증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요. 또 사람이 다쳤을 때도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 차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의 사고일 때도 과연 보험료가 할증될 것인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여하튼 뒤 차 운전자가 본인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했고, 본인 자기의 몸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은 뒤 차 운전자의 잘못이죠. 따라서 뒤 차의 차량 운행과 관련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돼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뒤 차 보험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탤런트 故 김주혁 씨 교통사고도 그렇습니다만. 운전 중에 불특정한 이유로 의식을 잃는 경우의 사고가 꽤 있는 모양이죠?

▶ 한문철 변호사:

재작년에 해운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해운대에서도 의식을 잃고 차가 빠르게 달려가서 횡단보도에서 여러 사람을 사망케 하고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본인이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당뇨환자가 당 부족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뇌전증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이 안 좋을 때는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해야 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평소에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만. 당뇨라든가 뇌전증, 이런 것으로 평소에 약물을 복용하던 분이라고 하면 운전하기 전에는 내 몸이 정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온전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내가 사고 낼 위험성도 있는데, 쓰러질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만약 사고를 냈을 때는, 그때는 형사 책임을 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한문철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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