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스승의 날 학교 모습도 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는 14일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업무지도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사회상규상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선물은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 정도다.
그렇다면 손으로 쓴 편지와 카드 선물은 가능할까. 권익위는 위 질문에 대해 "편지지와 카드도 비싼 제품을 고르면 한도 끝도 없다"며 "얼마짜리는 되고 얼마짜리는 안 된다고 일일이 규정할 수 없다. '학생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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