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검 합의.. 법안 명칭서 '김경수-대선'은 빠져

2018. 5.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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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확히 41글자의 법률안 합의를 놓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갈 뻔했던 여야가 14일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특히 여야는 그동안 특검의 법안명과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최종 합의에 번번이 실패했다.

여야는 오전 10시 40분경 정 의장 주재로 첫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는 등 이날 4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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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특검-추경 동시처리

[동아일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확히 41글자의 법률안 합의를 놓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갈 뻔했던 여야가 14일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힌 동료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마감일 당일 이뤄진 극적 합의였다.

○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할 듯

여야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처음 충돌했다. 10여 일 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 등은 장외투쟁과 단식농성을 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였다.

특히 여야는 그동안 특검의 법안명과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최종 합의에 번번이 실패했다. 야3당은 지난달 23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명시한 대로 수사 범위를 포괄적으로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대선 불복 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법안에 넣기로 하는 등 여당의 양보로 이날 오후부터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특검 추천 방식과 제목은 야당이 한발 물러섰다. 한국당은 ‘김경수’나 ‘민주당’ ‘대선’ 등을 법안명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사람 이름 등은 빼고,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 추천 방식에 관해 한국당 등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이 2명으로 후보를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선택하도록 합의했다. 통상 특검 임명 직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선진화법 이후 첫 충돌 직전 네 차례 회동 끝에 극적 합의

한국당은 정세균 의장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2시 소집하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오전 9시경 로텐더홀에 집결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경우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참이었다.

비슷한 시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선 사직서 처리, 후 특검 논의’란 입장을 고수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첫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는 오전 10시 40분경 정 의장 주재로 첫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는 등 이날 4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 의장은 이 과정에서 4월 세비 1040만 원을 반납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했다. 첫 결렬 이후 정 의장은 오후 4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고, 이어 다시 오후 6시로 협상 시한을 늦췄다. 사실상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 이후 오후 7시 30분경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을 발표하며 국회 정상화를 공식화했다.

한편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양승조, 박남춘, 김경수 의원, 한국당 이철우 의원 등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함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8곳에서 12곳으로 확정됐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기 중일 때의 사직서 처리는 본회의 때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18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률안, 추경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사항 ::

▽법안명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추천 방식

―대한변호사협회 4인 추천 → 야3당 교섭단체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 대통령이 1명 임명

▽수사 범위

1.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

2. 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

3.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

4. 1∼3호까지의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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