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압박' 문형표, 구속 만료로 석방..묵묵부답

나연준 기자,서미선 기자 2018. 5. 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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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2)이 석방됐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상고심에서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둔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문 전 장관 사건 쟁점을 논의했으나, 문 전 장관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가 어려워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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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기소 1년4개월만에..불구속상태서 상고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기간이 만료돼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5.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의왕=뉴스1) 나연준 기자,서미선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2)이 석방됐다.

문 전 장관은 15일 오전 0시4분께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 정문을 나온 문 전 장관은 '석방 소감' '삼성 경영승계 관련' '향후 재판에 어떻게 임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문 전 장관은 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상고심에서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둔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이후 1년4개월만으로, 문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게 됐다.

문 전 장관이 이날 구치소를 나온 것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경우와는 다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 후 2개월이다.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2개월씩 두 번 더 갱신해 연장할 수 있고, 상고심은 부득이한 경우 여기에 한 번 더 갱신해 총 3번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이 처음 갱신됐다. 이후 지난 1월과 3월 두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추가로 내려져 구속이 가능한 마지막 날은 5월15일이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문 전 장관 사건 쟁점을 논의했으나, 문 전 장관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가 어려워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장시호씨(39)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2)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검팀과 문 전 장관, 홍 전 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모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조만간 문 전 장관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문 전 장관에 대해 항소심 결론대로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하면, 그는 다시 수감돼 못다 채운 날만큼 더 복역하게 된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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