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정숙 여사 특검포함? "누구도 예외 될 수 없어"

정윤아 2018. 5. 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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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야가 오는 18일 처리키로 한 드루킹 특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사대상에 포함 되냐는 질문에 "저는 특정인을 일찍 지칭하지 않겠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처리에 대해 "사실 드루킹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좀 일찍 처리 됐으면 경찰 수사도 훨씬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특검법을 관철시킴으로써 댓글조작에 의한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든 용납돼질 수 없다는 게 이번 특검을 통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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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특검 구성 연연 안 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5.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야가 오는 18일 처리키로 한 드루킹 특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사대상에 포함 되냐는 질문에 "저는 특정인을 일찍 지칭하지 않겠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드루킹 특검'(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키로 합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범위에 대해 "성역이 없다"며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된 사람에 대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댓글 수사 축소 은폐도 포함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6.13지방선거 전 특검구성 여부에 대해 "속도를 내면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꼭 지방선거 연연하지 않는다. 특검을 통해서 댓글조작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꼭 선거와 연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처리에 대해 "사실 드루킹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좀 일찍 처리 됐으면 경찰 수사도 훨씬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특검법을 관철시킴으로써 댓글조작에 의한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든 용납돼질 수 없다는 게 이번 특검을 통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홍문종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라며 "제가 그거까지는 상세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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