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수상경력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 받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가 수상경력을 부풀렸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배 예비후보가 대학 시절 토론회 수상경력을 부풀렸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서울시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했다”며 “수상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1일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배 예비후보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제6회 숙명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까지 포털사이트 자신의 프로필에 2007년 제6회 숙명토론대회를 통해 ‘금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 예비후보는 은상을 금상으로, 스피커상을 베스트 스피커상으로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자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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