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 "고의성 없다"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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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항공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항공대 소속 학생과 상대 여성에 대한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항공대 학생 A씨와 상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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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항공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다.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항공대 소속 학생과 상대 여성에 대한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항공대 학생 A씨와 상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A씨의 유포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 “B씨에게 동영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자신이 속한 대학 ‘단톡방’에 전송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지만, 해당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폭력범죄특례법 14조 2항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도 사후에 공공연히 전시·상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항공대 측은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A씨의 소명 기회를 주고 징계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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