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은 보안요원 "대한항공 사무장 사과에 진정성 없었다"

한누리 2018. 5. 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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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무장이 공항보안요원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김포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사무장 A(5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10시 39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확인대에서 신분확인을 담당하던 공항보안요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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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무장이 공항보안요원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김포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사무장 A(5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10시 39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확인대에서 신분확인을 담당하던 공항보안요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한 일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피해자 B씨(28)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A씨로부터 사과는 받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나 보호구역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대한항공 페이스북 커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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