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온라인 무단 전송.. 특허침해 행위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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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무단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허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무단 유통과 전송을 특허침해 행위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무권리자가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를 온라인 전송한 경우 시장 출시를 방해하는 판매행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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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무단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허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무단 유통과 전송을 특허침해 행위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를 USB나 CD 등 기록매체로 무상 양도할 경우에만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전송할 때는 특허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SW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무권리자가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를 판매한 경우 경로와 무관하게 특허침해로 본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무권리자가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를 온라인 전송한 경우 시장 출시를 방해하는 판매행위로 규정한다. 일본은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에 전송을 포함해 SW의 온라인 전송을 보호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ICT 융합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을 맞아 SW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SW에 포함된 특허기술의 합리적 보호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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