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대형참사 막은 `고의 교통사고`…경찰 선처, 현대차 수리지원

입력 : 
2018-05-14 15:53:44
수정 : 
2018-05-15 09:19:11

글자크기 설정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사고를 낼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한 의인에게 경찰이 선처를 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2일 오전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께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IC 인근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계속 전진했다. 그러자 뒤따르던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자 한영탁씨(46·크레인기사)는 코란도 승용차를 앞지른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평소 지병을 앓던 코란도 운전자 A씨는 당시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구조를 위해 일부러 낸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전진하던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다"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112 신고가 접수돼 정식 사고조사는 하고 있지만 두 운전자의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며 "사고를 낸 경위 등도 고려해 앞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씨 차량인 투스카니를 생산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좋은 일을 하다가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고 회사 차원에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당사자와 연락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