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오후 4시 본회의 개의 '최후통첩'..한국당 봉쇄전략

최은지 기자 입력 2018. 5.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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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정세균 국회의장이 통보한 오후 2시 본회의는 불발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 개의로 다시 '최후통첩'을 했다.

여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6월 재보선 실시를 위해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며 '반드시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해 국회의원 사직건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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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원내대표 협상 불발..오후 원내수석부대표 막판 조율
한국당 본회의장 출입문 봉쇄..물리적 충돌시 형사처벌 가능성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여야가 14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정세균 국회의장이 통보한 오후 2시 본회의는 불발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 개의로 다시 '최후통첩'을 했다.

여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6월 재보선 실시를 위해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며 '반드시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해 국회의원 사직건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정 의장은 당초 지난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14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이날 오전 정 의장과 4상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 처리와 드루킹 특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날 회동에서 사직서를 먼저 처리한 후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자고 주장한데 반해 야당은 드루킹 특검과 사직서를 이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의원직 사직서는 이날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원내대표 협상이 불발되면서 오후 1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막판 조율에 나섰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회의장 출입구가 있는 로텐더홀 앞에서 비상 의원 총회를 열고 의원 사직건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저지에 나섰다. 의총 시작과 함게 의원·당직자와 각 의원실 보좌진 등 '총동원령'을 내리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했다.

다만 올해 4월17일부터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한국당의 물리적 공세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48조의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회의 방해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거나 공무 물건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사직서가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사직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구 4곳의 보궐 선거는 내년에 치러진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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