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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텝스 개편 맞춰서…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중 텝스 점수 기준 낮춰진다

나현준 기자
입력 : 
2018-05-14 1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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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7급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요구했던 텝스 점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영어 자격시험 중 하나인 텝스가 기존 99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인 '뉴(New)텝스'로 개편되면서, 이에 맞춰 점수를 낮춘 것이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발표했다.

현재 영어시험을 보지 않는 5급 및 7급의 경우, 텝스, 토익, 토플,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 자격시험을 제출해야 한다. 텝스의 경우, 5·7급은 625점 이상 점수가 응시를 위해 필요했는데, 앞으론 뉴텝스 기준으로 340점(600점 만점)을 넘으면 된다. 다만, 7급 외무직렬은 385점, 5급 외교관후보자 시험은 452점을 최소한 넘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또 지난 12일부터 뉴텝스가 도입됐지만, 영어시험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기존에 봤던 영어시험 성적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 가령 올해 1월 공고된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 계획공고'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영어시험이면 인정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준용하면 내년 시험도 2016년 이후 응시했던 기존 텝스 점수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 기존 텝스시험에 응시하여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수험생은 종전의 기준점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불리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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