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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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도입 영향으로 스승의 날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김영란법에서는 학생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들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주는 대신 정성을 담은 편지나 이벤트를 준비하며 스승에게 마음을 전하려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의 숭문중학교에선 오는 15일 점심시간에 '깜짝'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와 학생회 학생들이 교사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행사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대학교 A학과 학생회는 올해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수 이름으로 지은 삼행시를 모아 전달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또 서강대 사회과학부는 스승의 날에 맞춰 감사 현수막을 걸기로 했다. 고려대 생명과학부 학생회도 감사 현수막을 위한 문구를 모집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수업에 반응하는 substrate(반응분자)이 되겠습니다'처럼 전공용어를 사용한 문구를 내놓으며 아이디어를 뽐냈다.

자녀를 서울의 한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B씨(40)는 올해 스승의 날이 느긋하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장씨는 스승의 날이 올 때마다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고민했지만, 지난해부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반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고민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원장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으로서 법 적용에 해당하고 보육교사는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