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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이슈 故 오요안나 사건, 3개월 만 결론은 났지만…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은 불가하게 됐다. 노동부는 19일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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