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국정원 간부 기소..'정치인·유명인·종교인 전방위 사찰'

이기민 2018. 5. 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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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야권 및 진보 성향 인사는 물론 여권 정치인의 개인 컴퓨터(PC) 등도 해킹하며 불법 사찰을 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무렵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려 야권 및 진보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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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야권 및 진보 성향 인사는 물론 여권 정치인의 개인 컴퓨터(PC) 등도 해킹하며 불법 사찰을 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무렵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려 야권 및 진보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포청천팀이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사찰 대상자의 모든 활동을 감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의 PC 해킹을 당한 대상에는 배우 문성근씨,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등이 포함됐다. 또한 2010년 경남도지사 공천에 불만을 표하고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같은해 재판을 받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편을 든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권 인사까지도 사찰대상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불법 사찰의 배후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이들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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