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 유령배당으로 158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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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이 일어난 당일 3500여 명의 한 해치 연금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열람한 결과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유령배당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6일 위탁 운용사들을 통해 삼성증권 주식을 90만 주 매도하고 6만 주 매수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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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이 일어난 당일 3500여 명의 한 해치 연금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열람한 결과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유령배당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6일 위탁 운용사들을 통해 삼성증권 주식을 90만 주 매도하고 6만 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가 하락해 연기금이 보유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이 158억 원 줄었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직접 산출한 평가 손실액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1인당 연평균 444만2640원을 받고 있다. 158억 원의 손실은 국민연금 가입자 3556명의 한 해치 연금과 맞먹는다.
공단은 위탁 운용사와의 ‘비밀 유지’ 원칙을 내세워 지금까지 손실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위탁 운용사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팔았는지는 비밀 유지 대상이고, 사건 당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가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가 손실액을 곧 손해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손실액을 평가해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와 삼성증권 후속 대책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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