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어린이집 학부모 “스승의날 선물 어떡해” 골머리
2018-05-13 19:28 뉴스A

스승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 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은 이제 보기 힘들어졌죠.

하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선물 고민이 여전합니다.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의 고민, 먼저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 네 살 아이를 둔 주부 전희정 씨. 스승의 날을 앞두고 며칠 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줄 선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전희정 / 서울 강동구]
"특히 요즘에 (다른 엄마) 만나면 스승의 날 선물만 거의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전 씨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의 고민이 깊은 이유는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윤희 / 경기 용인시]
"(유치원 학부모와 달리)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은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린이집 교사도 마음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

'선물을 안 받겠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심지현 / 어린이집 원장]
"선물을 거절하고 돌려보낼 때 오해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부정청탁법 적용 범위를 어린이집 교사까지 넓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계성 / 변호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별 없이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전성철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