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수사 명백한 성차별"..청원 이어 규탄시위까지

유승목 기자 2018. 5.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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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두고 경찰의 발빠른 수사가 이어지자 일부에선 불만도 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논란이 성(性) 대결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도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홍익대학교 회화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씨(25·여)가 구속됐다. 지난 1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열흘 만으로 경찰이 '속전속결'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2차 가해까지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부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사건이 빠르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자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자는 "최근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의 불법촬영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됐다"며 "경찰은 20명의 용의자를 모두 조사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직접 자료수집까지 나섰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도 수많은 기사를 통해 피해자를 위하고 가해자를 비난했다며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하지만 이내 여성이 피해자일 때는 같은 사건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일이 잦다며 성별에 따른 경찰 수사의 차이를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어땠을까"라고 반문하며 '몰카 7개월간 49번 찍었는데 무죄',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범 '무죄'···왜?', '원룸 몰카 촬영한 50대 집행유예' 등의 피해사례를 직접 링크했다. 또 인터넷 포털에 '길거리'라고만 검색해도 수많은 여성의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여성 피해자들은 가족과 직장,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사흘 만인 13일 오후 5시 기준 24만584명이 참여,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20만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에서만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일부 여성은 거리로 나와 수사 차별을 없앨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포털에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의 카페가 개설됐다.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일반 여성들이 진행하는 여성들만의 시위'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해당 카페는 오는 19일 서울시내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차별적 대응을 규탄하고 여성 피해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설됐다.

카페 공지에 따르면 19일로 예정된 시위의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위 드레스코드는 여성의 분노를 상징하는 빨간색이다. 현재 해당 카페에는 13일 오후 5시 기준 1만7200여명의 여성이 가입해 시위 동참을 예고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수사와 대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포털 사이트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오는 19일 서울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사진 제공= 뉴시스

'규탄시위' 카페 운영자는 "우리(여성)는 항상 몰카범죄에 노출됐고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만 이번 사건처럼 대상이 남자가 되면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여태껏 남성들이 저지른 불법촬영에는 불구속기소로 수사했으며 얼굴 사진을 찍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성토하며 "수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 (여성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시위 이유를 밝혔다.

실제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를 일으킨 인원 중 98%(1만5662명)가 남성이고 피해자 2만6654명 중 84%(2만2402명)가 여성이었다.

한편 불붙은 차별 수사 논란과 홍대 누드모델 사건은 남녀 성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에는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사건이 불거졌다는 이유로 남성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여성들이 싸잡아 비판하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차별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예고하자 남성들은 "피해의식이 과하다"고 비판해 남녀간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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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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