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가족 두 번 울리는 軍 '유족연금'..지급 기준 들쭉날쭉

이철호 2018. 5. 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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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순직 결정을 했던 군이 다시 입장을 바꿔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 소식을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군인의 유족들을 군이 또다시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유족연금 지급 기준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11월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모 중위.

군에서는 자살이라 결정했지만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혹 행위 등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국방부도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얼마 뒤 김 중위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으로부터 유족연금의 존재를 듣게 됐습니다.

[故 김 중위 어머니 : "유족연금 있는데 받고 계세요? 아니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월) 70만 원씩 받고 있대요. 사망하고 나서 순직될 때까지 안 준 거에 대한 것을 일시불로 몇 천만 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 중위의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국방부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제한하는 시효 5년이 지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 중위의 경우 국가 상대 소송만 3년이 걸렸고, 국방부 재심사와 순직 심사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故 김 중위 어머니 : "손주가 100일이었는데 그때(아들 사망) 당시에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우리가 권리를 행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군에서 자살 판정을 순직으로 뒤집기까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소멸시효를 넘기고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8건 가운데 2건은 숨진 군인의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규정이 경우에 따라 들쭉날쭉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족연금 거부 판정 유가족 : "연락이 왔대요. 부대에서. '어머님 유족 연금 받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유족연금을 거부당한 10명의 부모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같은 사안을 다르게 처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를 넘긴 경우도 구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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