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 도중 잃은 22주된 쌍둥이, 시신 찾으러 갔더니..

어환희 2018. 5. 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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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험관시술로 어렵게 쌍둥이를 임신한 난임부부가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아이를 잃었습니다. 22주된 쌍둥이 중 하나는 시신까지 사라졌습니다. 부부가 항의하자 병원측은 사산아가 법적으로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도광현씨 부부는 작년 8월 시험관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도광현/사산한 쌍둥이 아빠 : 눈·코·입 다 있고 말도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데 임신 22주차에 아내는 자궁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률이 80% 이상이라는 의사 말을 믿고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결국 쌍둥이는 사산됐습니다.

주치의는 수술을 권하려고 30%도 안 되는 성공률을 부풀렸다고 했습니다.

[주치의 : 태아 사망 이거는 제 생각에 없었죠. 이거는 뭐 제가 사과드리고요.]

아내 건강을 추스르느라 정신이 없었던 도 씨는 100일 쯤 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쌍둥이는 없었습니다.

세 차례 동의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어 처리업체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 1명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병원 행정부장 : 법상으로는 사산아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의료 폐기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복지부 해석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는 시신이 되는 거고, 이전에 죽은 태아는 의료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22주라면 의사가 사산증명서를 내고 시신으로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도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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