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무죄 판결..보험성 뇌물 처벌 못 한다?

임현주 입력 2018. 5. 11. 20:52 수정 2018. 5.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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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게임업체 넥슨에서 받은 주식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짜 주식으로 120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공짜 주식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이 불과 1년도 안 돼 정반대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서는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넥슨 김정주 대표가 공짜 주식을 건네며 구체적인 청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어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7년이 선고됐던 형량도 4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2심에서 선고됐던 11억 원의 추징금과 벌금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선고 직후 이 같은 논리라면 앞으로 공무원에게 '보험 성격'으로 미리 돈을 줘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신재연 변호사] "직접 돈을 준 것뿐만 아니라 무슨 투자기회 제공, 뭐 거래에서 할인해주는 거 이런 거까지 전부 뇌물로 봤었는데 이런 대량의 주식을 공짜로 준거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한 것은 약간 국민감정에 배치된다고 보고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제지간에도 꽃 한 송이 건네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판부가 뇌물죄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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