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부당노동행위 부추기나?

이지선 입력 2018. 5. 11. 20:40 수정 2018. 5.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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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면, 사측은 이런 노조 파괴 공작, 즉 부당노동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을까요?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은 수십 여년 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이뤄졌습니다.

무노조 경영의 기치, 그 이면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난 7년간 회사 측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사례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총 9,446건이 접수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8%를 조금 웃도는 793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016년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부 1심 판결은 어땠을까.

7년간 진행된 1심 재판 피의자 406명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3년과 2016년 각각 1명씩, 모두 2명뿐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벌금형이 254명, 선고유예도 38명에 달했습니다.

그에 비해 쟁의행위를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구속되고 실형을 산 노동자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용자에 관대한 법 조항과 사법당국의 무른 처벌이 부당노동행위가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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