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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친인척이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05-11 11:5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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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친인척들이 도내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돼 지역정가 구설수에 올랐다. 반면, 이 상황을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신지 않는다)로 해석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광역비례대표의원(광역비례) 후보자들의 순번을 확정했다.

이날 진행된 도당 상무위원 투표에서는 이미 순위가 결정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비례 후보 12명(남성 5명·여성 7명)의 순위가 결정됐다.

문제는 이날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해 비례대표 3번 순위를 받은 김은주(전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실장) 후보다.

김 후보는 현재 수원지역 모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는 A보좌관의 여동생이다. 이는 사실상 국회의원 보좌관의 친인척에게 공천권을 준 셈이다. 3번 순위는 당선 안정권이다.
특히 A보좌관은 한 매체에 "(동생이)면접에서도 1등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면접 결과는 비공개다. 1등이라는 순위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선별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같은당인 또 다른 수원지역 모 국회의원실의 B보좌관의 부인 이병숙씨 역시 수원시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다.

이 후보는 전날인 10일 오후 진행된 투표에서 2번 순위를 받았다.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는 4석인데, 1번과 2번을 받으면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2/3를 초과할 수는 없다.

민주당 윤리규범(제8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살펴보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이 상황을 두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인지, 특정인을 차별한 것인지의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들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도정과 시정에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후보들의 전문분야와 자격을 판단해야지 '누구와 연관이 있다 식'으로 바라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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