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의사 못 한다..대법원서 확정

문현경 2018. 5. 11. 11: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고 신해철씨 사망 후 추모의 물결들. [일간스포츠]

가수 고(故) 신해철씨에게 위장 수술을 했던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48) 원장의 의사 자격 박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죄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소한 것인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틀린 게 없다며 강씨의 상소를 기각했다.

2014년 10월, 강씨는 신씨에게 복강경(배 안을 볼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해 위장관이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 받고 나서 며칠 동안 병원에서 쉬면 퇴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술이다. 하지만 이 수술로 인해 심낭에 구멍이 생겼고 신씨는 그 합병증으로 숨졌다.

강씨의 과실 때문에 신씨가 숨졌다는 건 1심에서부터 인정돼 온 사실이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신씨의 열이 38.83도에 이르는 등 복막염을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통상적 수술 회복과정인 것처럼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년 11월 선고).

2심은 여기에 더해, 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자격을 잃게 된다. 2심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수 고 신해철 씨 사망 전 위장수술을 했던 의사 강세훈씨의 의사 면허가 박탈됐다. [사진 당시 병원 홈페이지]

2014년 12월, 신씨의 사망 이후 논란이 커지자 강씨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란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글을 올렸다. 여기에 신씨의 위장 수술 관련 마취동의서·수술한 장기 사진·간호일지, 2년·5년 전 신씨가 받은 다른 수술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은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사망한 사람은 비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강씨는 1심에서 의료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비밀을 누설하는 걸 처벌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과 평온'을 지키기 위함이고, "보호되는 비밀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소하는 걸 막기 위해 모두 친고죄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환자 사망 후의 비밀누설 행위 역시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은 개인사생활의 비밀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환자가 사망했다고 그의 비밀을 누설하는 의사에게 다른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봤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이 점까지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선고 당일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