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은 무죄" 진경준 감형..김정주도 무죄(종합)

문창석 기자 2018. 5.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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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이 대학 동창인 김정주 넥슨NXC 대표(50)에게 돈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넥슨 공짜주식'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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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4년 감형
"막연한 기대만 하고 준 돈은 뇌물 아냐"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 주식'을 받은 혐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이 대학 동창인 김정주 넥슨NXC 대표(50)에게 돈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넥슨 공짜주식'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은 다른 혐의에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특혜를 제공한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뇌물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이익을 받을 당시의 직무·권한과 관련해 장래에 (김 대표와 연관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대표나 넥슨에 실제 형사 사건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그의 직무와의 관계는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을 뿐이지,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해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이사 © News1 김명섭 기자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법처리에 있어 공정해야 할 부장검사는 누구보다 청렴하게 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검사의 지위는 고도의 높은 도덕성을 지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의 부사장을 압박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 대표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하라고 되돌려보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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